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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1732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2-10-04공포 2022-10-04공포번호 3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 및 제18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남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군내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해남군 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4.>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국ㆍ도 단위 규모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
5. 장애인 체육행사 운영 지원
6.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장애인체육회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장애인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체육단체 등(이하 “장애인체육회등”이라 한다.)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장애인체육회 등의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군수는 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