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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61731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2-10-04공포 2022-10-04공포번호 3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 및 제1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와 제10조에 따라 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의 체육 발전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생활체육동호인조직”이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6.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생활체육교실”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등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활동 교육을 종목별 또는 계층별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사업을 말한다.
8. <삭제 2025. 8. 1.>

제3조

운영비 지원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해남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4.>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전문체육의 진흥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전문체육 진흥사업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지원
6.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군수는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 및 생활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체육 및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진흥을 위하여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사업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ㆍ도 단위 규모 체육대회ㆍ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2. 전라남도 체육대회ㆍ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3. 각종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4. 청소년 체육활동ㆍ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5.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 활동 지원
6. 군민 건강 프로그램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7.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동호인조직 활동 지원
8.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남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회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회, 체육단체 등(이하 “체육회등”이라 한다.)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체육회 등의 운영에 관하여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군수는 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