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 이란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4.9.>
1. 대전광역시 소속 근로자
2.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3. 대전광역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소속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계약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시민사회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2018.12.28., 2022.9.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