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내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전광역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보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내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전광역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보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홍보판, 전광판, 도시철도 역사 등 시설물을 활용하여 시정정보 등의 공익광고를 게시하거나 표시하도록 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매체를 말한다.
2. “이용자”란 홍보매체에 대한 이용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홍보매체 이용”이란 이용자가 무료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홍보매체가 적극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홍보매체 이용시기와 방식, 이용자 선정규모 및 선정방안 등을 포함한 홍보매체 이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및 평가의 시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따라 홍보매체 이용자 선정공고를 하고, 홍보매체를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대전광역시 관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 내용의 공익성
2. 홍보의 필요성 및 정보제공성
3. 경제 활성화 가능성
4. 시민 공감도
5.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한 기준
② 홍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3.2.24.>
1.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의 홍보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의 홍보
3.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홍보
③ 시장은 최근 2년 이내에 이용자로 선정되어 홍보매체를 이용한 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홍보매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자와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되,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① 홍보매체 이용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결과 공표 후 2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선정결과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용자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홍보매체운영위원회를 둔다.
1. 이용자 및 홍보내용 선정에 관한 사항
2. 홍보매체 배정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홍보매체 이용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고, 언론, 산업디자인, 지역경제 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홍보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매체 이용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