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완주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완주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완주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완주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보험료는 완주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