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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조례자치법규 2161724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5-10-08공포 2015-10-08공포번호 45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개발과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디자인 개선 보급 및 전시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4조

산업디자인 공모전

① 시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산업디자인 개발 수요에 부응하고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산업디자인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산업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는 산업디자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초대작가

시장은 제4조의 산업디자인 공모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산업디자인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초대작가로 지명할 수 있다.

제6조

추천작가

시장은 제4조의 산업디자인 공모전의 효율적인 운영과 산업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공모전에 특선한 사람을 추천작가로 지명할 수 있다.

제7조

자격 및 운영

초대작가와 추천작가의 자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