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래 김천농업을 이끌어 갈 유능한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김천시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래 김천농업을 이끌어 갈 유능한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김천시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학의 명칭은 "김천시농업인대학" 이라 한다.
② 김천시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학부서, 교수부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장은 김천시장으로 하고, 이 과정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학장을 보좌하고 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ㆍ관리한다.
④ 교학처장은 농촌지원과장으로 하며,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를 담당하며, 교과과정 및 수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5.11.13.>
⑤ 교학부서는 농업교육부서로 하며, 김천시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 및 자체강사 관리, 졸업생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⑥ 교수부는 연구ㆍ지도공무원, 외부교수, 선도농가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①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김천시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스마트농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산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19.11.14., 2025.11.1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인력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제적, 상벌 등 학생 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대학의 교육기간은 매년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총 수업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교육은 주 1회, 4시간 이상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대학의 교육과정은 매년 4개 과정 이내로 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한 경우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1.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 및 농업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
2. 그 밖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학 자격을 얻은 사람
② 입학인원은 해당 연도 편성예산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③ 대학입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류전형, 면접 등의 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① 학과 이수 중인 사람이 결강할 경우 결석으로 처리하며, 5회 연속 무단으로 결강할 경우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② 개인적인 사유로 자퇴서를 제출할 때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③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대학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의결로 제적할 수 있다.
④ 총 수강 일수의 3/4 이상을 수강하지 않을 때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① 당일 수업시간의 시작시간 60분을 초과하여 출석한 사람은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 지각할 경우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② 당일 수업시간의 종료시간 이전에 귀가하는 경우는 조퇴로 처리하며, 3회 조퇴할 경우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학생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대한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전계획에 의한 농촌진흥기관의 기술 교육에 참가하거나 행정 기관의 각종 행사ㆍ회의 등에 참가하여 관련 부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4. 병원 입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다만, 전체 교육 일수의 1/4 까지만 인정한다.
5. 결혼(본인 및 자녀), 출산(본인 및 배우자),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① 학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학생, 공로가 우수한 학생을 포상할 수 있다.
③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생은 총 수업 일 수의 3/4 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② 학사운영 지침에 따라 본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김천시농업인대학장 명의로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대학의 교육생 및 수료생은 선진 농업기술습득과 관련된 국내외 첨단농업연구시설 및 우수농장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 교육생에게 급식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학의 수료생이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업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할 수 있다.
대학 강의에 참석한 교수와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생자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대학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