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직자를 발굴ㆍ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6. 2. 27.>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직자를 발굴ㆍ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6. 2. 27.>
이 상의 명칭은 강원목민봉사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① 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27.>
1. 일반행정 부문
2. 교육행정 부문
3. 경찰행정 부문
4. 소방행정 부문
5. 대민지원(군) 부문
6. 의정지원 부문
② 시상인원은 제1항 각 부문별로 1명으로 한다. 다만, 수상후보자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3.4.>
대상은 부상을 제외한 상패를 수여한다.
대상은 매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개원기념일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3.4.><개정 2023. 6. 9.>
① 의장은 대상의 영예성 제고와 홍보 및 우수사례의 발굴을 위하여 언론기관과 공동명의로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동시상 언론기관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3.4., 2023. 6. 9., 2026. 2. 27.>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일반ㆍ교육ㆍ경찰ㆍ소방)으로서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무원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 단위 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2. 대민봉사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군인(군무원 포함) 중 사단급 이상 부대장이 추천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서식을 갖추어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목개정 2026. 2. 27.]
① 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3.4.>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공동시상 언론기관에서 추천한 1명 및 의회 2명을 포함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덕망 있는 인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이 위촉한다.[본항신설 2022.3.4.]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3.4.]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3.4.] ⑤ 위원장은 공적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회 업무담당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3.4.]
① 위원은 해당 연도 시상이 종료되는 때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3.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상 당시의 위원은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3.4.>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9.7.26., 2022.3.4.>
이 조례에 따라 시상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허위자료 또는 공적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3.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