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ㆍ상황에 맞는 평생 부모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ㆍ상황에 맞는 평생 부모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혹은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학습을 받으려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과 역량 향상 등의 학습력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
④ 부모학습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서 수월하게 부모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부모학습은 부모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 부모학습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와 관련 기관, 가정 및 시민은 부모학습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부모학습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부모학습 운영 주체들의 경험과 인적ㆍ물적 자원들이 집적되고 공유될 수 있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그 밖의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부모학습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학습의 실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부모학습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학습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부모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안양시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학습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학습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시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부모학습자의 자발적 학습욕구와 의지를 격려ㆍ지원하기 위하여 부모학습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학습시간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일정기준 이상의 학습시간을 이수한 사람은 시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공공시설 또는 공공서비스를 무상 또는 할인 이용하거나 지역사회의 교육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