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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무료진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718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15-10-06공포 2015-10-06공포번호 2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무료진료 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
3. “무료진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가 제3조에 따른 의료 취약계층을 위하여 경로당, 각종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주거 등을 순회 또는 방문하거나, 일정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진료 행위를 말한다.
가. 국ㆍ공립의료기관,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 등 의약관련 단체
다.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의과대학 등의 재학생으로서 지도 교수를 동반한 사람
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 면허, 자격 등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그 전문지식을 가지고 의료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
마.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제3조

대상

무료진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안양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
5.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하여 재활 등 지원이 필요한 사람
6. 그 밖에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무료진료가 필요한 사람

제4조

내용

무료진료는 진찰, 검사, 침술, 부황, 간단한 치료, 투약, 재활 지원 및 건강 상담을 위주로 실시한다.

제5조

비용부담 등

안양시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ㆍ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