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로ㆍ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로ㆍ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는다.
이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각 노인관련 사업의 특성에 따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의 문화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4. 노인 사회활동 지원
5.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등의 사항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ㆍ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