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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717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5-22공포번호 3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로ㆍ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는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각 노인관련 사업의 특성에 따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제4조

지원내용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의 문화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4. 노인 사회활동 지원
5.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등의 사항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ㆍ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