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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자치법규 2161716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15-10-08공포 2015-10-08공포번호 2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란 진도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제3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을 위한 활동과 사업이 주된 목적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보조금”이란 군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시책과 장려

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ㆍ보호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과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의 개최
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3. 문화예술단체 육성ㆍ지원
4.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유재산이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

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법인이나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문화예술단체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예술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나 개인은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