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상주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상주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6.3.24.>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농업의 육성ㆍ발전과 농촌 개발 및 식품산업을 위하여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계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우리 농수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3.24.>
⑥ 시장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농업ㆍ농촌발전 및 식품산업의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및 식품산업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생산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농자재 등의 지원사업
2.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ㆍ보급 등의 지원 사업
3. 자연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기반조성 등의 지원사업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5.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이 낮아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6.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7.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8.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과 가공식품산업의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식량, 채소, 특용작물, 과수, 사료작물, 임산물 등 농작물 및 가축사육, 곤충생산에 필요한 생산비 절감, 노동력 절감, 종자보급, 농자재, 농기계, 농업시설 지원사업
3. 수출 경쟁력이 있는 곡물ㆍ채소ㆍ과수ㆍ화훼류, 약용작물류, 버섯류 및 기타 작물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4. 농산물의 유통ㆍ수출 등 소비촉진을 위한 국내ㆍ외 소비자단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판촉, 교육, 물류개선 지원사업
5.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서비스 연계를 위한 6차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6. 미래의 농업, 도시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과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7. 우수 농업경영체의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8. 가축 개량 및 사양관리, 종축 생산 장려, 사료작물 재배지원사업
9.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10.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1. 농작물 병해충,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동물복지시책 지원사업
12.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13.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14. 말산업 육성(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승마체험)을 위한 지원사업
15. 농기계 임대, 토양검정, 농업유용미생물 연구ㆍ개발 및 보급, 꽃가루 은행, 품목별 재배기술 보급, 농산물가공지원 등 과학영농화 촉진을 위한 사업
16. 농산물의 품종개발, 재배기술, 신품종 도입, 유전자원 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17. 전문 농업경영 및 정보화농업, 강소농 육성을 위한 사업
18. 농업인 교육훈련, 농업대학운영,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을 위한 사업
19.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료 지원사업
20.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사업
21. 산림의 조성ㆍ육성ㆍ관리ㆍ경영 및 산림소득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2.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한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사업
23. 농업인 선진사례 습득을 위한 정보교류, 교육 및 국내외 연수
2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농업인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한 운영비 지원 사업
시장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 농촌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4. 농업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대내ㆍ외 활동사업
5.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
7. 농촌 어메니티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축제 활성화사업
8.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9. 이주 여성농업인 등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사업
10.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2. 농촌체험관광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제 운영
3. 농촌체험관광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5.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사업
6. 도시민들의 농촌체험 행사
7. 농촌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사업
8.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및 기술ㆍ경영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주시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의 유통활성화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2.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우수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4.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5.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홍보, 소비촉진을 위한 축제지원사업
6.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7. 온라인 쇼핑몰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8.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육성사업
9. 농특산물 가공 및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0. 농특산물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11. 양곡의 건조ㆍ보관ㆍ가공ㆍ유통ㆍ판매에 관한 지원사업
12. 그 밖에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다음 각호의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지원
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
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 지원
4.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 조직의 육성지원
5.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원
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지원
7.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전 관련 기술지원
8.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9.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조직구성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3.24.>
1.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민법」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다. 생산자 단체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3항제1호의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비 또는 운영비
①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3.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4.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8조부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서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① 시장이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농업인 등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11.18., 2026.3.24.>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국ㆍ도비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시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추진 평가회를 통한 사업의 실행 점검에 관한 사항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
7. 「상주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등 10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 등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8명 이내
4. 지역 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6명 이내
5.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도가 높은 사람 및 정책수립ㆍ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명 이내
④ 삭제<2025.12.31.>
⑤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농업정책개발분과위원회
2. 농산분과위원회
3. 유통ㆍ특작분과위원회
4. 축산분과위원회
5. 산림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① 농업의 경쟁력 제고, 농촌의 개발과 식품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이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위원장이 이에 관련된 위원의 불참을 명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삭제<22024.11.26.>
② 위원장은 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특별 안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