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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자치법규 2161713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6-03-24공포 2026-03-24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상주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6.3.24.>

제3조

기본방향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농업의 육성ㆍ발전과 농촌 개발 및 식품산업을 위하여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계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우리 농수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3.24.>
⑥ 시장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와 방법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장의 역할

시장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농업ㆍ농촌발전 및 식품산업의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농업인 등의 역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식품산업 종사자의 역할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농업인 소득보전 등

시장은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및 식품산업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생산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농자재 등의 지원사업
2.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ㆍ보급 등의 지원 사업
3. 자연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기반조성 등의 지원사업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5.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이 낮아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6.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7.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8.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시장은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과 가공식품산업의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식량, 채소, 특용작물, 과수, 사료작물, 임산물 등 농작물 및 가축사육, 곤충생산에 필요한 생산비 절감, 노동력 절감, 종자보급, 농자재, 농기계, 농업시설 지원사업
3. 수출 경쟁력이 있는 곡물ㆍ채소ㆍ과수ㆍ화훼류, 약용작물류, 버섯류 및 기타 작물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4. 농산물의 유통ㆍ수출 등 소비촉진을 위한 국내ㆍ외 소비자단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판촉, 교육, 물류개선 지원사업
5.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서비스 연계를 위한 6차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6. 미래의 농업, 도시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과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7. 우수 농업경영체의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8. 가축 개량 및 사양관리, 종축 생산 장려, 사료작물 재배지원사업
9.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10.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1. 농작물 병해충,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동물복지시책 지원사업
12.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13.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14. 말산업 육성(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승마체험)을 위한 지원사업
15. 농기계 임대, 토양검정, 농업유용미생물 연구ㆍ개발 및 보급, 꽃가루 은행, 품목별 재배기술 보급, 농산물가공지원 등 과학영농화 촉진을 위한 사업
16. 농산물의 품종개발, 재배기술, 신품종 도입, 유전자원 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17. 전문 농업경영 및 정보화농업, 강소농 육성을 위한 사업
18. 농업인 교육훈련, 농업대학운영,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을 위한 사업
19.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료 지원사업
20.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사업
21. 산림의 조성ㆍ육성ㆍ관리ㆍ경영 및 산림소득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2.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한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사업
23. 농업인 선진사례 습득을 위한 정보교류, 교육 및 국내외 연수
2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농업인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한 운영비 지원 사업

제10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시장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 농촌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4. 농업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대내ㆍ외 활동사업
5.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
7. 농촌 어메니티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축제 활성화사업
8.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9. 이주 여성농업인 등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사업
10.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도농 교류 촉진

시장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2. 농촌체험관광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제 운영
3. 농촌체험관광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5.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사업
6. 도시민들의 농촌체험 행사
7. 농촌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사업
8.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창업 및 농업인력 육성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및 기술ㆍ경영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유통활성화 지원

시장은 상주시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의 유통활성화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2.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우수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4.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5.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홍보, 소비촉진을 위한 축제지원사업
6.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7. 온라인 쇼핑몰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8.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육성사업
9. 농특산물 가공 및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0. 농특산물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11. 양곡의 건조ㆍ보관ㆍ가공ㆍ유통ㆍ판매에 관한 지원사업
12. 그 밖에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농촌지도사업 지원

시장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다음 각호의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지원
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
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 지원
4.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 조직의 육성지원
5.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원
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지원
7.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전 관련 기술지원
8.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9.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육성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조직구성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3.24.>
1.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민법」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다. 생산자 단체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3항제1호의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비 또는 운영비

제16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3.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4.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

지원신청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8조부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원사업 결정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서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9조

지원금 교부

① 시장이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농업인 등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11.18., 2026.3.24.>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국ㆍ도비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시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추진 평가회를 통한 사업의 실행 점검에 관한 사항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
7. 「상주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등 10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 등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8명 이내
4. 지역 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6명 이내
5.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도가 높은 사람 및 정책수립ㆍ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명 이내
④ 삭제<2025.12.31.>
⑤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제23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농업정책개발분과위원회
2. 농산분과위원회
3. 유통ㆍ특작분과위원회
4. 축산분과위원회
5. 산림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제24조

심의회의 운영

① 농업의 경쟁력 제고, 농촌의 개발과 식품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이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위원장이 이에 관련된 위원의 불참을 명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

실비보상 등

① 삭제<22024.11.26.>
② 위원장은 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특별 안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