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권리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이 조례는 상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권리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
1. "지역문화"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기반으로 하는「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을 위한 활동과 사업이 주된 목적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ㆍ보호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과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또한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연주회, 전시, 출판 등 행사
2.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지원 사업
3. 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사업 및 경연(공모를 포함한다)대회
4. 향토사 등 전통문화의 발굴ㆍ전승보존ㆍ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5. 지역 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6. 문화예술 교육 및 학술활동 등 문화융성을 위한 사업
7.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상주문화원,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상주지회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작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사업
9. 문화이용권 사업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
10. 공공미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
11.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관련 사업
12.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보조대상 단체가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단체
2. 보조대상 단체가 영리단체
3. 보조대상 사업이 1회성 행사 또는 사업인 경우
③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에서 설립한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의 일부나 전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편성 및 집행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4.5.20.]
삭제<2024.5.20.>
삭제<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