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김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김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2.>
1. “체육”이란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5.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6.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7. “여가체육”이란 레크리에이션과 프로경기 등을 통해 여가를 선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8. “학교체육”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가 행하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9.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을 말한다.
10. “체육지도자”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11.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12. 삭제 <2022.10.12.>
13.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활동(이하 “체육활동”이라 한다)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체육 진흥을 위하여 김제시체육회 및 체육ㆍ경기단체(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에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ㆍ경기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인력양성 및 지원
3. 국내외 체육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4.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5. 체육활동에 필요한 차량 및 장비 지원
6. 국내ㆍ외 체육의 교류 지원
7. 국내ㆍ외 체육행사 및 선수단 전지훈련의 유치 지원
8. 학교 및 직장 등의 운동경기부 체육 활동 지원
9.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활동 지원
10. 체육회 등의 운영 지원
11. 체육활동을 위한 교육, 조사, 연구, 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12. 여가 체육의 육성 및 지원(레크리에이션의 보급, 여가단체의 육성 및 지원, 프로경기의 육성 및 운영의 지도)
13. 체육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업무 지원
14. 읍ㆍ면ㆍ동 체육회 활동지원
15.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및 프로그램 운영 비용 지원 등
① 삭제 <2022.10.12.>
② 시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체육회 등은 보조금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22.10.12.>
①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김제시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액, 부당집행방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김제시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회 등에 대하여 사업장 또는 보조금 관련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