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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70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김제시의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진 흥법」제39조 및「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한국예총김제시지회 운영 및 문화예술 활동사업
2. 김제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운영 및 생활문화 활동사업
3. 문화예술단체의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4. 문화예술단체의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5. 문화예술단체의 지역문화예술 국내ㆍ외 교류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 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5. 「김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4.15.]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4.1.>
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문화예술 분야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4.15.]

제8조

회의 개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4.15.]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5.]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및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5.]

제11조

수당 등

시장은 시 소속직원이 아닌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5.]

제12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①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4.15.]

제13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제5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4.15.]

제14조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4.15.]

제15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8에서 이동 2022.4.15.]

제16조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마련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 제9에서 이동 2022.4.15.]

제17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4.15.]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