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김제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김제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이자 지원 ”이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12.10.>
3. <삭제 2024.12.10.>
4. “대학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5. “졸업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졸업(대학원의 경우 수료를 졸업으로 본다)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①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은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및 졸업생 중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1인 이상 직계존속이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2.10.>
② 제1항의 이자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되,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액, 지원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자지원 조건ㆍ규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학자금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 조건ㆍ금액ㆍ한도ㆍ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삭제 2016.12.5>
2. 교육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학자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부개정 2016.12.5>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6.1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안건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6.12.5>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5>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사망, 품위 손상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해서는「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이자 명목으로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은 제외한다.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
1. 지원 대학생과 직계존속 모두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4.12.10.>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삭제 2024.12.10.>
4. 그 밖에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