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상주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704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15-10-02공포 2015-10-02공포번호 1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사회에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
다. 부부노인 또는 부양의무자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 거주가 필요하다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노인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를 말한다.

제3조

등록신청

①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회관ㆍ경로당은 제외한다.
2. 입소희망자 내역 및 공동거주 동의서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4. 공동거주의 집 자체 운영규정
5. 마을주민의 시설이용 동의서. 이 경우,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공동거주의 집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의 등록기준 및 제5조의 입소자 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신청인에게 등록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기준

제3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으로 등록하려면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교통 오지 또는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2.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

입소자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그 입소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입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일 것
2. 건강검진 결과 공동생활이 가능할 것
3.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또는 재가ㆍ방문서비스 대상자가 아닐 것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닐 것

제6조

지원

① 제3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으로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대비를 위한 보험료 가입 경비
2.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3. 이용자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4. 그 밖에 공동시설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총사업비(설계비 포함)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가 5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지원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이사ㆍ전출ㆍ사망 등에 따라 입소 노인이 5명 미만이 된 때
2. 입주자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
3.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변경신고 등

①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5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4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