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된 경로당에만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의 신ㆍ증축 및 개ㆍ보수비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및 물품지원 사업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비
6.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시장은 경로당의 회원 수, 시설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1호 및 3호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총사업비(제1호의 경우는 설계비를 포함한 금액을 총사업비로 한다)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가 5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건립 및 개ㆍ보수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의 지원 계획
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로당 시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시설운용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
2.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 문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