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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1701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0-09-21공포 2020-09-21공포번호 13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에 따라 공주시 도자문화산업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공주시 도자문화산업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예촌"이라 함은 도자기 생산ㆍ유통 및 판매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2. "도자집적단지"라 함은 도자공방, 도자관련연구기관, 관련시설 등이 생산 및 기술 개발, 정보교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및 지역을 말한다.
3. “도자문화시설”라 함은 생산, 유통, 판매, 체험, 교육 등 도자문화산업진흥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

도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① 공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한다) 도자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9.21.)
1. 도자문화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디자인ㆍ소재ㆍ유약 등 기술개발과 연구지원 계획
3. 마케팅 및 유통과 소비 촉진 계획
4. 도예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 도자중소업체 육성계획
5. 도자집적단지, 도자문화시설, 도예촌의 구축 계획
6.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제4조

도자집적단지 조성

① 시장은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문화상품의 생산ㆍ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도자클러스터(도예촌ㆍ도자문화시설 등을 포함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도자집적단지에는 도자문화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ㆍ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정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자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할 수 있다.
1. 철화분청 및 국내외 도자제품 전시
2. 국내외 전시관(박물관)의 각종 자료, 정보의 교환
3. 생산제품 전시ㆍ판매 등 시장 제공
4. 전시도예체험 및 교육의 장
5. 도자기의 생산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정보 교환

제5조

도자문화시설의 입주

① 제4조제3항의 도자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 할 수 있다.(개정 2020.9.21.)
1. 철화분청사기를 생산하는 공방
2. 공주시(이하 “시”라한다) 소재의 도자공방
3. 시 소재의 사단법인 도자기사업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법인
② 시설입주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입주자의 선정은 자문위원회 심사로 정한다.

제6조

도자문화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도자문화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운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9.21.)

제7조

위탁의 철회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20.9.21.)
1. 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9.21.)
1. 도자문화 육성을 위한 교육, 학술대회, 세미나 개최 및 각종 조사 ㆍ 연구
2. 도자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제, 축제, 전시회 등 개최
3. 지역 도자문화 국내ㆍ외 교류 사업
4. 도자문화시설 위탁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진흥, 도자공예마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9.21.)

제9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주도자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도예인. 문화예술인, 관련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주시 도자문화산업육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교, 연구기관의 관계 전문가
3. 도예전문가 및 도예 관련기관의 담당자
4. 그 밖에 시장이 도자문화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도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자집적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2. 도자문화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도자문화시설 등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4. 도자문화시설 입주자 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자문화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준용

도자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