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30.>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30.>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ㆍ사립학교에 적용한다.<개정 2019.9.30.>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