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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170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19-09-30공포 2019-09-30공포번호 007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3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ㆍ사립학교에 적용한다.<개정 2019.9.30.>

제3조

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