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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699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02공포번호 1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7.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장소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8.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

관리계획 수립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나무 심기 및 위해수목 제거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음주청정지역,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시장은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때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통합놀이터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제4조

안전 및 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라 안전교육, 보험가입 및 중대사고 시 시장에게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의2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 해당 시설이 위험시설로 판단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보수ㆍ교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9.]

제5조

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업무 부서에서 놀이시설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제6조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에서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12.31., 2022.12.2.>
1.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아이여성행복과
2.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아이여성행복과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산림녹지과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도시과
5.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투자경제과
6.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보건위생과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은「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다.

제7조

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