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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1697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4-08-28공포 2024-08-28공포번호 2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병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의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1-25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하거나 일정 기간에 전시하는 유물 등의 전시물을 말한다.
2.“유물”이란 박물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과 사료 등을 말한다.
3.“소장품”이란 기증ㆍ기탁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4.“대여”란 박물관이 소장품을 일정 기간 다른 기관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박물관 자료에 관한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전시
2. 박물관 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기증 및 기탁ㆍ위탁ㆍ관리전환 등 소장품 보관ㆍ관리
5. 그 밖에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

관장

① 박물관에는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관장은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박물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1항의 관장의 직제가 별도로 구성될 때까지는 박물관담당이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의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휴관일은 군청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특별관람

국빈 또는 관공서, 학교, 그 밖의 기관ㆍ단체로부터 미리 관람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휴관일 또는 관람시간 외에도 관람을 허용할 수 있다.

제8조

관람 시간

① 박물관 관람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관람시간 : 09:00부터 18:00까지
2. 입장시간 : 09:00부터 17:30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람료 및 주차료

박물관 관람료와 주차장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16.11.9>
① <삭제 2016.11.9>
② <삭제 2016.11.9>

제10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등 전시물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 <개정 20223.11.15.>
3. 애완동물(시각장애인견은 제외)을 동반하는 행위

제11조

행위제한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ㆍ흡연 및 고성ㆍ난무 등의 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사전 허락 없이 받침대를 사용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2조

자문위원회 설치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령군 소속으로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박물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전시기획 및 설치ㆍ시설물 건립
3. 박물관 유물의 기증ㆍ기탁 등 유물의 소장 경위와 출처 등 검증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3조

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국ㆍ공립박물관의 학예연구직, 국가유산청 또는 경상남도 소속 현직 문화유산위원ㆍ전문위원, 전통문화에 조예가 있는 학계전문가ㆍ지역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한다. <개정 2024.8.28.>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단서삭제 2019.6.26.>
⑤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자문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자문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 자문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했을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4.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했을 때

제16조

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박물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유물수집

① 소장품 수집의 대상은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 및 학술적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하며 모든 유물의 취득은 무상취득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품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박물관 수집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③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유물의 박물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유물수집 자료는 화상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화상공개에 따른 도난, 도굴 등의 신고 된 유물은 수집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

유물의 기증

①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유물 기증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기증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증 증서를 발급한다.
④ 기증유물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증유물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물 기증자에 대해 예우 차원에서 감사패를 전달 할 수 있다.

제20조

유물기탁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받아 전시 및 연구에 활용 할 수 있으며, 유물의 기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유물관리

① 군수는 박물관 자료가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손실(이하 “파손 등”이라 한다)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유물카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유물대장을 작성하고 표준유물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 및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장품의 도난ㆍ화재ㆍ파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

유물점검 및 증감보고

소장 유물은 연 1회 이상 유물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유물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유물대여

① 유물의 대여는 박물관 운영 및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유물대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유물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ㆍ공ㆍ사립 박물관
3. 교육기관의 박물관

제24조

비용부담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에 따른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5조

강사

① 박물관 교육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박물관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박물관의 관람질서 유지, 안내, 전시설명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