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여건 조성으로 학생가족의 향토정착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의령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여건 조성으로 학생가족의 향토정착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의령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학 사업을 위해「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2.22.>
2. "출연금"이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지원하거나 희사하는 자금을 말한다.
군수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장학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학회의 기금조성
2. 장학회의 사업계획에 따른 필요한 자금
장학회가 시행하는 장학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의령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과 후원금의 지원
2.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여건개선 사업
3. 그 밖에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탁금품
3.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기타 수입금
지원금은 장학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장학회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조금은「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조례를 위반하여 장학회를 운영하는 경우
2. 장학 사업에 거짓 또는 부정이 있는 경우
3.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