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금산을 만들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자 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그 관련단체 등의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금산을 만들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자 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그 관련단체 등의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경영활동을 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란 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4. “기업 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군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 단체를 말한다.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실한 기업활동으로 일자리 창출 등 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인이 존경받는 환경을 조성한다.
② 군수는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군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우수 기업의 육성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ㆍ시행해야 한다.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인으로 한다.
1. 충청남도 및 군의 기업인대상 수상 기업인
2.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인
3.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 수여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인
4. 그 밖에 군수가 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인
① 군수는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등이 실시하는 시장개척단과 해외전시회의 참가기회 우선부여 및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지원
2. 군 주요행사에 초청 및 지정석 예우
3.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 지원에 한정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5조 각 호의 수상 또는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8.16.>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2.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된 때의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3.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때
① 군수는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담공무원 등을 지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담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인의 동향이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우선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 지역사회 공헌도가 큰 기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업인대상을 수여한다.
② 기업인대상 표창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대상
2. 부문별 대상(경영, 기술, 수출 및 창업부문으로 한다)
③ 군수는 기업에 종사하는 모범근로자 및 기업지원 유공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기업인대상 표창은 다음 각 호의 날 중에서 군수가 적절한 시기를 정하여 수여한다.
1. 군민의 날
2.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① 기업인대상 표창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트로피, 기(旗) 등으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패 등의 규격ㆍ사양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2. 판매 및 기술향상
3. 인력양성
4. 기업관련 단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활동
① 군수는 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창업보육센터 또는 창업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게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구직자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16>
② 군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8.16>
① 군수는 군이 필요한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판로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신설 2025. 9. 10.]
① 군수는 국제화 촉진을 위한 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기업과의 협력증진 사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이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6.8.16>
군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등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8.16]
군수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6.>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기업인대상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금산군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조항 이동 제20조에서 제21조 2022. 12. 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이동 제21조에서 제22조 2022.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