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금산군 공공의 안전 및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금산군 공공의 안전 및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 중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영위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해당 사업자의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판매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군 소재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의 시설을 말한다.
3. “도로”란 군 관할구역의 「도로법」제10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법 제5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6조제2항과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른 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