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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6169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25공포번호 2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정책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생명존중문화 조성의 기본정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1.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모두가 노력하여야 한다.
2. 자살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군민자살예방시책(이하 "예방시책"이라 한다)은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3.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인제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군이 시행하는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민과 관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의 장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 정책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25.>
1. 생명존중문화의 환경조성
2.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3. 자살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방안
4.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방안
6.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방안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자살예방 정책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관내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 공무원
2. 군 관내 보건ㆍ의료, 복지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3. 의ㆍ약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자살예방 업무관련 담당으로 한다.

제8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인제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자살통계 수집 및 관리

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살실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내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자살예방을 위하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장과 협의하여 학생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명존중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민간단체 지원 등

①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방지와 예방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살을 예방한 군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 단체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수당 및 여비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