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인제군 관내 기업이 청ㆍ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인제군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인제군 관내 기업이 청ㆍ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인제군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청ㆍ장년”이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과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년을 말한다. <개정 2023.5.25.>
2.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신설 2017.6.7.>
3. “정규직 신규채용”이란 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의 사람을 말하며, 기업의 채용규정 적용을 받으며 정규직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대상기업”이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모하는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5. “고용대상자”란 공고 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대상기업에서 자체 고용 된 사람을 말한다.
6. “일자리보조금”이란 대상기업이 고용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군수는 관내 기업에 청ㆍ장년 등의 고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보조금 지원은 제2조제3호의 대상 기업 중에서 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하이며, 관내에서 2년 이상 고용 유지 경력이 있는 기업으로, 고용대상자가 있는 기업으로 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이전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유지 경력이 2년 미만이라도 예외로 한다. <개정 2017.6.7., 2023.5.25.>
② 제1항의 일자리보조금은 대상기업 당 청ㆍ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10명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최대 월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6.7.>
③ 제2조제2호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우에는 50세 이상 54세 이하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6.7., 개정 2023.5.25., 2025.10.1.>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군수의 공모사업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업이 신청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에 따라 평가한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지원 대상 기업을 결정한다.
① 군은 대상기업에 일자리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대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대상기업이 부도ㆍ폐업 처리된 경우
2. 대상기업이 임금체불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② 대상기업은 채용일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다음 달까지 군수에게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이 적합한 경우 2개월 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개월 이내 퇴직 시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대상기업의 정규직 신규 채용이 지속적으로 고용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대상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상기업은 보조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에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규정 등을 위반한 기업은 향후 2년간 지원을 배제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2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