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라 산불로부터 인제군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라 산불로부터 인제군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5.>
1. “산불”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7호를 말한다.
2. “산불조심기간”이란 법 제31조를 말한다.
3. “산불방지”란 법 제2조제8호를 말한다.
4. “산불자생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나. 그 밖에 목적과 설립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 중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활동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이 조례는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을 위한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 진화활동
3. 기타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