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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1684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2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 농업보조금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9ㆍ19〉
1. “농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림축수산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 민간행사사업보조를 제외한 보조금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4. “보조금수령대상자”란 군 및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를 말한다.
5.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6.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림축수산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7.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림축수산업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보조금의 운영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5ㆍ9ㆍ19〉 〔제목개정 2025ㆍ9ㆍ19〕

제4조

보조사업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축수산업ㆍ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2. 농림축수산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
3. 지구온난화 대비작목 및 소득작목 재배 지원사업
4. 친환경 농업 장려사업
5. 농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사업
6.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7.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8. 수출농림축수산업 기반시설조성사업
9.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및 학습단체육성 사업
10. 농가 소득개발을 위한 시험사업
11. 지역발전과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농정시책사업

제5조

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 농업경영체 및 농림축수산업인 단체
2. 최근 5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농업경영체 및 농림축수산업인 단체
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농업경영체 및 농림축수산업인 단체
4. 영농의욕이 높은 젊은 농업경영체 및 농림축수산업인 단체
5.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농업경영체 및 농림축수산업인 단체

제6조

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ㆍ9ㆍ19〉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6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농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80퍼센트 이내
4. 시험사업은 100퍼센트 이내

제7조

보조사업의 관리

보조사업을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이력 등을 전산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단양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건축시설은 10년
2. 장비 및 그 밖의 시설물은 5년
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내용연수(耐用年數)

제9조

총액제

제8조 각 호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림축수산업인 단체 또는 농림축수산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농림축수산업인에게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림축수산업인에게 배부 받은 금액을 계상한다.
1. 농림축수산업인은 1억원 이내
2. 농림축수산업인단체는 1억5천만원 이내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은 5억원 이내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10억원 이내
5.「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자단체는 10억원 이내

제10조

일몰제

일몰제는 농림축수산업인에게만 적용하며, 적용 기간은 최초 지원받은 해부터 3년간으로 하고, 농기계의 경우에는 해당농기계 내용연수로 한다.

제11조

총액제 및 일몰제 적용의 예외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와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 하나의 사업이 제9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하나의 사업이 제10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3. 일몰제를 적용받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보조금지원 대상으로 회복된 후에도 보조사업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일몰제에 적용되지 않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후 순위로 한다)
4.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농산물 유통관련 사업, 품질향상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림축수산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5. 천재지변에 따른 경우
6.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인 경우

제12조

지원의 제한

①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 되어「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의 보조금 중지 및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재해복구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10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 : 7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미만일 때 : 5년
4. 보조결정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 2년
② 보조금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보조금집행자가 부당사용사유 등의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부산물 또는 영농폐기물 등을 소각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대상자에 대하여는 농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 후순위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ㆍ9ㆍ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