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적법하게 계획 및 설치하도록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적법하게 계획 및 설치하도록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말한다.
3. “사전검사”란 편의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완공 전에 편의시설을 확인하고,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전검사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 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5.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와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의 설치ㆍ관리자를 말한다.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증진 종합계획 수립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관계 공무원은 사전검사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때에는 사전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한다.
① 시설주는 법 제8조 및 이동편의 증진법 제19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사전검사 대상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군수에게 허가ㆍ면허ㆍ인가 등의 행정처분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한다.
사전검사는 제6조의 사전검사 대상의 편의시설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준공검사 전에 실시한다.
① 사전검사요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설직 공무원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3.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사전검사요원의 직무범위는 편의시설 설치 관련 상담과 편의시설 서류검토, 현장조사, 편의시설 필요한 설비, 기술적 자문과 검사로 한다.
② 사전검사요원이 지도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편의시설 담당부서에서 사전검사요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사전검사요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전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직계존비속과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검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장애인등의 편의서설 설치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과 사전검사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