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산업진흥법」제18조에 따라 단양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산업진흥법」제18조에 따라 단양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향토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관광 상품화”란 관광객에게 향토음식의 맛과 멋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향토음식개발, 판매, 홍보 등의 제반사항을 말한다.
4. “상표”란 다른 업체와 구별되도록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서 생산한 향토음식의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고 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단양군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의 평가와 경진대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상표ㆍ서비스표의 출원ㆍ등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위생과장, 농업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한다.〈개정 2019ㆍ5ㆍ10, 2022ㆍ3ㆍ11〉
1.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식품ㆍ관광 관련 대학교수
3. 음식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향토음식과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향토음식업무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8조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①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음식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음식점에 지정업소를 알리는 표지(標識)를 설치하여 관광 홍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1. 향토음식으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
2. 향토음식을 조리ㆍ제조ㆍ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
4. 재심사 결과 부적합 판단을 한 경우
②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을 취소한 경우 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인증서 및 인증표지판을 회수하고, 회수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6ㆍ12ㆍ30〉
군수는 향토음식 취급업소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사업
2. 향토음식의 연구ㆍ조사
3.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 홍보
4. 향토음식 관계 기관ㆍ단체의 육성
5.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① 군수는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2. 향토음식 조리백서 발간
3. 향토음식 보급ㆍ전수 등을 위한 교육
4. 향토음식 홍보자료 제작
5. 향토음식 요리법 표준화
6. 향토음식의 특허, 상품등록 등 소유권 확보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줄 수 있다.
① 군수는 향토음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표ㆍ서비스표(이하 “상표등”이라 한다)를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
② 상표등은 공개모집하거나 전문 업체의 용역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③ 상표등은 문자와 문양 또는 문양만으로 출원하거나 등록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등에 상표 등의 사용을 인정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 지정한 품목이나 지정품목을 보급하는 업소
2. 향토음식의 가공 상품화를 위하여 지정ㆍ협약한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
군수는 지정하지 않은 향토음식 보급업소나 향토음식점 등이 이 조례로 정한 향토음식점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즉시 철거,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향토음식 조리법을 전수받으려면 군에서 운영하는 향토음식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음식 관련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한 적격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ㆍ12ㆍ30〕
군수는 향토음식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