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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168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008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2조

보호구역 점검시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가 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
1. 정기 점검
가. 보호구역 설정자: 연 1회 이상
나. 보호구역 관리자: 연 2회 이상
2. 수시 점검
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제3조

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관리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보호구역 설정자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된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 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4조

보호구역 설정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사항 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사항 중에서,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 즉시 영 제23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보호구역 학교명 및 학교 소재지
2.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상호(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업주명, 소재지, 학교와의 거리, 교육환경 저해 내용 등 <개정 2024.7.1.>
3. 기타 조치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