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자치법규 2161677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과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중에서 6명 이내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끝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변호사회에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변호사를 공개 지원받아 성실함과 덕망을 갖춘 자 중 지원자의 성별, 나이, 경력 및 이력 등에 따라 치우침 없이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여 추천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④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을 기피할 때
3.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을 때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을 주었을 때
가. 불변기일의 경과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 손상

제3조

고문변호사 직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시정과 관련된 법률문제 및 소송에 대한 자문과 협의
2. 시가 의뢰한 소송의 수행
3. 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민사ㆍ형사 사건에 관한 자문
4. 행정심판에 관한 자문
5.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고문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으며, 행정상ㆍ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4조

자문 절차

소관부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률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송업무총괄담당주사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을 받은 후에는 결과를 소송업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26. 5. 8.>

제6조

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 지급할 수 있다.
1. 월 5건 이상 10건 미만인 경우: 10만원
2. 월 10건 이상인 경우: 20만원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8조

중요소송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청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소송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소송
4. 그 밖에 청주시민의 생명권 및 재산권과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변호사 선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요소송에 지정된 경우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고려하여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