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청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청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의 선서문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서의 시기,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0.>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9.20.]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1. 당직(일직, 숙직) 근무 수당은 6만원으로 한다.<개정 2016.10.21.>
2.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3시간 이상 대기 근무하고 재택 당직한 근무자에게는 2만원의 재택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3.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상주하며 근무하는 당직근무자에게는 2만원씩 일직ㆍ숙직에 따른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19.9.20.>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 근무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자의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공무원은 파견 근무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해직(당연퇴직, 직권면직, 징계면직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08.>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0.>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9.20.>
[제목개정 2019.9.20.]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1.10.>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7.12.29.>
③ 소속 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하였을 때 소속기관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④ 삭제 <2020.5.8.>
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10.]
① 삭제 <2019.9.20.>
② 삭제 <2019.9.20.>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7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붙인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시행령 제7조의7제2항 관련 별표의 경조사휴가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4.12.27.>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0.5.8., 2024.12.27.> ③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19.9.20., 2024.12.27., 2025. 11. 21.> <항이동 2022.5.13.> ④ 시행령 제7조의7제8항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7.12.29., 2019.9.20. 2022.12.23., 2024.12.27.> <항이동 2022.5.13.>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⑤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9.20., 2025. 11. 21.> <항이동 2022.5.13.> ⑥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5.8. 2022.5.13., 2024.12.27.>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6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신설 2022.5.13.> <개정 2024.12.27.> ⑧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시행령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9.9.20.> <항이동 2022.5.13.> <개정 2024.12.27.>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항이동 2022.5.13.> <개정 2024.12.27.> ⑩ 시장은 공무원이 관할구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항이동 2022.5.13.> ⑪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3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5일의 격려휴가,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은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5. 10. 08.> <개정 2016.10.21.> <항이동 2022.5.13.> <개정 2024.4.5., 2024.12.27.> ⑫ 시장은 「병역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가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에 입영할 경우 공무원에게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항이동 2022.5.13.> ⑬ 시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로 근무한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5.13.> ⑭ 시장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공무원의 신속한 치료와 휴식을 위하여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5.13.> ⑮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 7일(다만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7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27.> ⑯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자녀돌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육아시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5.5.16.> ⑰ 시장은 공무원이 제3항, 제4항 및 제16항에 따라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자녀돌봄시간을 사용한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대행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5.16.> ⑱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매 시술 시마다 시행령 제7조의7제6항제1호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5.16.> ⑲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5.16., 2025. 11. 21.> ⑳ 임신 초기(16주 이내)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5.16.> ㉑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5일 이상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2일 이내의 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5.16.>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배우자 3. 자녀(13세 이상 또는 중학생 이상의 자녀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삭제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