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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61675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역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각종 편의 제공과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청주시 아동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33(모충동)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시설"이란 회의, 교육, 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①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08.>
1. 치료상담사업: 아동 및 가족상담사업, 심리진단사업, 집단상담 및 집단치료사업, 특수치료사업 등
2. 교육ㆍ문화사업: 교육ㆍ문화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아동권리ㆍ안전교육사업, 아동체육ㆍ문화공간 제공 등
3. 지역연계 사업: 사례발굴 및 관리, 지역복지사업, 아동관련 기관과의 협조 지원사업 등
4.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통합지원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개인ㆍ법인ㆍ공공단체를 선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08.>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아동복지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분야 전문가, 교육계,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등 아동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해당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관업무 담당부서장(이하 "부서장" 이라 한다)이 된다.

제6조

위원회 임기 및 기능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3. 그 밖에 결격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⑤ 위원을 위촉 해제할 경우 시장은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복지관 운영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복지관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이용 및 제한

① 복지관의 시설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아동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 아동을 우선한다. <개정 2015. 10. 0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이용료 등

복지관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 아동에게 최소한의 실제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제 경비를 면제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시설의 사용허가

① 복지관 시설의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은 공익의 목적을 위한 사업이어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시설의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시장이 조정(調整)할 수 있다.
3. 시설사용자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 신청은 사용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시설의 사용료 징수는 별표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아동관련 기관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때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지원

복지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ㆍ법인ㆍ공공단체 등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08.>

제14조

위탁의 취소 등

<개정 2015. 10. 0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법을 위반하거나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6.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의견청취

위탁 사무를 시정 또는 정지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10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