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청주시 노인이 삶의 질 향상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청주시 노인이 삶의 질 향상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이 조례에서 "노인"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노인복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19.]
[종전 제4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2. 19.>]
① 시장은 청주시 노인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역할분담 및 연계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19.]
[종전 제5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2. 19.>]
①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19.]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2. 19.>]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고용현황, 체육 및 여가시설을 포함한 복지시설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9.]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2. 19.>]
시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업
2. 노인의 식사 및 영양증진을 위한 사업
3.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4.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한 사업
5. 노인복지시설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한 사업
6.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7.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8.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9. 노인학대 및 자살 예방 지원 사업
10.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 12. 19.]
[제4조에서 이동 <2025. 12. 19.>]
① 시장은 노인복지사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종교단체,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12. 1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19.>]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5.4.18.>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19.>]
①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복지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또는 주요 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청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가 대신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19.]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노인의 날ㆍ경로의 달ㆍ가정의 달ㆍ어버이 날ㆍ노인학대예방의 날 등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9.]
시장은 노인복지 정책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