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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672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1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청주시 노인이 삶의 질 향상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19.]

[종전 제4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2. 19.>]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주시 노인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역할분담 및 연계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19.]

[종전 제5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2. 19.>]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19.]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2. 19.>]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고용현황, 체육 및 여가시설을 포함한 복지시설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9.]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2. 19.>]

제8조

지원사업

시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업
2. 노인의 식사 및 영양증진을 위한 사업
3.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4.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한 사업
5. 노인복지시설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한 사업
6.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7.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8.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9. 노인학대 및 자살 예방 지원 사업
10.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 12. 19.]

[제4조에서 이동 <2025. 12. 19.>]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노인복지사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종교단체,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12. 19.>]

제10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19.>]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5.4.18.>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19.>]

제12조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복지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또는 주요 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청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가 대신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19.]

제13조

노인의 날 등 행사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노인의 날ㆍ경로의 달ㆍ가정의 달ㆍ어버이 날ㆍ노인학대예방의 날 등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9.]

제14조

포상

시장은 노인복지 정책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