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 및 인권보호”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 수행 시 경험하는 신체적ㆍ언어적ㆍ정서적ㆍ성적 위험에 대한 예방 및 사후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2.9.23.>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청주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및 해당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3.>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3.>
① 시장은 제6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3.>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주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세부 실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3.>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명 변경, 2022.9.23.]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항이동, 2022.9.23.>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 또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9.23.]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법 제3조의2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 신설, 2022.9.23.]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