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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66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9.>
1.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6.8.18.>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3. "중간지원조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연계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8.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의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한쪽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시 사회적경제 지원 관련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위원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7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3.6.>
②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규모화와 각 분야별 협업을 통한 전략사업 발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3.6.>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3.6.>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 상담
2.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 및 경영 컨설팅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협력 지원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

지원센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자를 공모ㆍ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계약 및 기간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탁을 받은 자의 능력을 평가한 후 3년 이내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은 제11조에 따른다.

제13조

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시에서 지원한 모든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3.6.>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 취소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제12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제15조

위탁 해지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0.3.6.>

제16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지원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을 촉진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비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

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 경제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8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감경 등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2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 하거나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6.]

제19조

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

제20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기금의 조성ㆍ운용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2.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3.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22조

우선구매 촉진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 공개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적용대상은 다음 각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1.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의회사무국,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2.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및 시에서 설립한 공단
3. 시 사무의 위탁운영기관
② 시장은 우선구매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0.3.6.]

제23조

조세 감면

시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4조

민간위탁사업의 참여 지원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25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6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27조

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