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계획”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공공 공익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을 말한다.
3. “녹지활용계약”이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ㆍ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4. “단일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5.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6. “사용료”란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점용료”란 법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제6호의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정의한 시설을 말한다.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① 시장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망형성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③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ㆍ업무지)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
7. 공장 및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에 의하여 추진한다.
⑥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수립한다.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
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또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가. 토지이용상황
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률)
다. 공공 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ㆍ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
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4. 녹화과제 추출을 바탕으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를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한다.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 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공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① 식재기반시설에 사용되는 토양은 배수와 통기성이 좋고 무기ㆍ유기물, 질소질 등이 풍부하여 수목의 생육 조건에 적합한 양질의 토양이어야 한다.
② 법에서 정하는 도시녹화사업에 적용되는 모든 조경식재공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 기반시설을 조성하여야 한다.
1. 공원조성 등 조경식재공사 설계시 사전에 조경식재 부분의 지반 및 표토조사를 실시하여 수목성장에 적합한 식재기반시설 조성계획을 수립ㆍ반영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 결과 수목식재에 적합하지 않은 토양은 토양치환을 하고 배수가 불량한 지반은 유공관, 맹암거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식재하고자 하는 조경수의 종류 및 식재 위치에 따라 수목의 성장을 예측하여 지상 성장공간과 생육에 필요한 지하 토심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① 대상토지는 주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이므로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감안하여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가 아닌 토지도 계약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대상 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
④ 대상 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포함). 이 경우, 계약서에 해당 토지가 속한 녹지활용계약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면을 첨부 한다.
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3. 산책로ㆍ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 도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가. 제3호에서 “필요한 시설”이란 산책로ㆍ벤치ㆍ음수대ㆍ안내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로 할 것.
나. 화장실은 가능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규모가 크고 현지여건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성ㆍ위생성 등을 고려 하도록 할 것.
4.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가.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ㆍ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
나.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ㆍ보수
다.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체결된 토지나 계약의 해지 이후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고가의 묘목이나 키 큰 나무의 식재는 피하고 초화류나 키 작은 나무 등으로 경미하게 정하도록 한다.
5.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가. 해당 토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나무의 가지치기, 풀베기, 죽은 나무 또는 쓰러짐으로 인하여 위험한 나무 자르기, 청소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나.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다. 하자관리의 책임 등 관리책임의 범위에 관한 사항
라. 계약이 해지된 후 계약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존치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
마.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의 관리주체 등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녹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6. 녹지활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7. 녹지활용계약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녹지활용계약시 재산세의 감면,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9.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및 녹지로 결정된 토지에 녹지활용계약을 10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매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녹지활용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ㆍ보존을 위하여 직접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여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로부터 녹지활용계약의 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ㆍ보존을 위하여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개방 후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적지로 선정한다.
④ 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와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한다.
⑤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그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정비한다.
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수림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실시한다.
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벤치,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한다.
3.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녹지활용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한다.
시장은 녹지활용계약(변경 포함)이 체결된 후(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1. 녹지활용계약 구역
2. 녹지활용계약의 목적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관리기간
제13조에 따라 체결된 녹지활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변경 한다.
시장은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계약 만료일 14일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녹지활용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일정기간을 두고 본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일정기간 내 적정한 이행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시장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관리 한다.
① 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의하여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ㆍ블럭ㆍ단지 등)의 토지
2. 도시녹화계획에 의한 중점녹화지구
3. 도시지역 내 주택지, 상업ㆍ업무지, 공업지, 주ㆍ상ㆍ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생활주변 지역
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ㆍ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의하여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5.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경관ㆍ미관지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2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ㆍ수 및 장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가. 녹화의 종류 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감안하고 특색있는 유형으로 정할 것. 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합의한 것. 이 경우,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키 작은 나무 또는 키 큰 나무 등의 정도는 정하도록 한다. 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합의에 의하여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제외한다. 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 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너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것. 나. 녹화의 장소 1) 녹화계약지역 내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할 것. 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 시킬 것. 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 담을 낮추고 블록의 내외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내외부분에 식재할 것.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수목의 가지치기, 가지고르기, 물주기, 병충해의 방제, 거름주기, 김메기,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내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할 것.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무료 설치 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무료 배포 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설계 등 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ㆍ장비의 대여 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 정보제공 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무료상담 사.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 아.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2)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가.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시 구획ㆍ블럭ㆍ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8.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ㆍ이행ㆍ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
②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22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녹화계약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녹화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녹화계약안을 해당 지자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 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해당 지자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① 제25조에 따라 체결된 녹화계약을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녹화계약에 의하여 지원된 묘목 등은 당해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ㆍ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공원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공원안에서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5. 기타 입장을 거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공원안의 산책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동력을 이용한 이륜차를 포함한다)는 운행할 수 없다.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도시공원은 법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공원을 모두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 내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의 노점 상행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ㆍ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노점 상행위 3. 수익금 기부 등 공익활동의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플리마켓 등의 상행위 [본조신설 <2024.7.1.>]
①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이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사용자가 공원을 사용하는 기간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공원ㆍ녹지관리청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년 이내로 한다.
② 영 제23조 별표 1의 제10호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 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
2. 전시회, 박람회, 공연의 경우 1년 이내
③ 공원ㆍ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점용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점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공원 또는 녹지관리청에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 또는 녹지관리청은 점용기간의 연장이 해당 공원 또는 녹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법 제2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
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③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때에는 점용허가(이하 이 항에서 "허가"라 한다) 하는 때에 그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매년 당초 점용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시공원 등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드시 환불해야 하며,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잔여점용월수/12
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잔여점용일수/365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1. 영 제22조 제8호 내지 12호
2. 나주시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
3. 나주시와 토지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점용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의 “그 밖에 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2.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원의 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감소된 부분에 한정한다)
①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접수순위와 나주시민을 우선으로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공원을 사용하고자 허가신청한 사람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도시공원의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5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원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행사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①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징수하되, 그 성질에 따라 연액, 분납 및 월액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도시공원 등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드시 환불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내용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 등 공익적 기능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나무ㆍ꽃 등 조경소재 또는 사업비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건축법」제42조 등 건축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 벽면녹화, 마을공동 녹화지역
2.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중점녹화가 필요한 지역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경관향상 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녹화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녹화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녹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현지조사 등 검토 후 지원을 결정한다.
① 시장은 공원, 가로수, 녹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목관리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목을 실명으로 관리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촉장을 수여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는 사람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출생ㆍ입학ㆍ졸업ㆍ창사ㆍ결혼ㆍ회갑ㆍ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ㆍ공원 또는 도로 등에 초화류ㆍ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을 하는 주민, 단체 등에게 정보제공, 기술자문 등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44조에 따라 수목 관리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포상을 할 수 있다.
1. 지역 환경개선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명예인증 수여
2. 수목의 실명관리 우수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3. 관리대상 녹지에 대한 실명을 표기한 표지판 설치
시장은 조경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분야별 우수조경 및 녹화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나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에 규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계획 중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변경
2.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녹지로 변경하는 경우
3.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공원의 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감소된 부분에 한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원,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할 국유림 특별행정기관의 장,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공원(가로수, 녹지, 조경 포함)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지역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이 60% 이상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 상 알게 된 공원조성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사용료ㆍ점용료의 부과ㆍ징수와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녹지가 조성되어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광장(일반광장, 경관광장), 공공공지의 점용허가 대상, 점용료 납부는 법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