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영동군 장애인 시설을 말한다.
가. 영동군 장애인 연합회관
나. 영동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다. 영동군 수어통역센터
라. 그 밖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영동군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가. 사단법인 영동군 장애인 협의회
나. 사단법인 영동군 지체장애인 협회
다. 사단법인 영동군 시각장애인 협회
라. 사단법인 영동군 농아인 협회
마.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전문개정 2025.11.17.]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시설 및 단체로 한다.
② 군수는 시설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
2. 시설의 개ㆍ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
3. 장애인 복지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사업
4. 단체 의식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범위에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2. 시설 및 단체가 생산한 생산품 및 서비스의 우선 구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의 이용료 감면
① 군수는 시설 및 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 및 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ㆍ집행ㆍ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군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사업 등에 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삭제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