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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663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31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영동군 장애인 시설을 말한다.
가. 영동군 장애인 연합회관
나. 영동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다. 영동군 수어통역센터
라. 그 밖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영동군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가. 사단법인 영동군 장애인 협의회
나. 사단법인 영동군 지체장애인 협회
다. 사단법인 영동군 시각장애인 협회
라. 사단법인 영동군 농아인 협회
마.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전문개정 2025.11.17.]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시설 및 단체로 한다.
② 군수는 시설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
2. 시설의 개ㆍ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
3. 장애인 복지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사업
4. 단체 의식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설 사용료 감면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범위에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2. 시설 및 단체가 생산한 생산품 및 서비스의 우선 구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의 이용료 감면

제5조

사업비의 지원

① 군수는 시설 및 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 및 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ㆍ집행ㆍ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제7조

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사업 등에 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