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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662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30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본사ㆍ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9.12.30.>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 또는 기업인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우수기업인이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기업 및 기업인은 건전한 영리추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포상

군수는 기업 또는 기업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

우수기업인 선정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 경영으로 다른 기업에 모범이 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수기업인으로 선정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영동군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 정부 또는 충청북도, 군, 기업 관련 기관에서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2. 인구증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이나 기업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30.>

제6조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지원
2.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9.12.30.>

제7조

예우 등의 중단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8조

기업인의 날

군수는 기업활동 촉진, 기업인의 경영의욕 고취 및 기업인을 예우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년 10월 네 번째 화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9.12.30.>

제9조

창업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 제공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거나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창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제10조

판매 및 기술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ㆍ국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인력양성 지원

군수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제12조

기업환경 개선 지원

군수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쾌적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제13조

기업관련단체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전문지식과 정보 획득 등을 위한 교육 및 강연회
2.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3. 그 밖에 군수가 기업관련단체 사업 중 정보교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기업관련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14조

삭제

삭제 <202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