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재활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사업종사자”란 자동차관리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종사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하여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에 이르게 한 사람으로 한다.
① 포상금 지급기준액은 1회마다 3만원으로 한다.
② 포상금은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며,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자동차관리법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4.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별표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확인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라고 인정되면,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확정 후에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