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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61657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15-09-30공포 2015-09-30공포번호 2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재활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사업종사자”란 자동차관리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종사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하여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에 이르게 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기준액은 1회마다 3만원으로 한다.
② 포상금은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며,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포상금 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자동차관리법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4.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제7조

포상금 지급절차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별표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확인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라고 인정되면,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처리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확정 후에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인 보호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환수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