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평생교육법」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39조에 따라,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문해교육을 지향하며, 교육의 기본원칙과 광명시장의 책무 및 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평생교육법」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39조에 따라,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문해교육을 지향하며, 교육의 기본원칙과 광명시장의 책무 및 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해교육(文解敎育)”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성인에 대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2. “문해교육기관 등”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문해교육 지원과 관련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2.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3. 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문해능력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적을 불문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4. 문해교육기관 등의 지원 및 육성
5. 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명교육지원청 및 문해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문해교육에 필요한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이 문해교육기관 등으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해교육 사업의 예산 편성에 앞서 광명교육지원청 등 문해교육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문해교육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교사 조직의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