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오리 이원익 선생의 청백리 정신을 선양하고, 청렴 및 인문학 교육의 장으로 용하기 위하여 오리서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리 이원익 선생의 청백리 정신을 선양하고, 청렴 및 인문학 교육의 장으로 용하기 위하여 오리서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설의 명칭은 오리서원으로 한다.
② 오리서원은 광명시 오리로 287에 둔다.
오리서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오리 이원익 청백리 정신 선양을 위한 청렴ㆍ인성교육 및 인문학 교육
2. 오리 이원익 선생 관련 자료의 연구
3. 시민의 학술, 교육 및 행사 등 장소 제공
4. 오리서원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5. 그 밖에 오리 이원익 선생 기념사업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한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오리서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명문화재단,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오리서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광명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를 수 있다.〈단서신설 2016. 12. 20〉
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3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위탁자인 시가 원상복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자격을 상실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
2. 이 조례와 관계법령 또는 시와의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오리서원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제반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나 수탁자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광명시민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②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16. 12. 20〉
① 시장이나 수탁자는 오리서원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청렴ㆍ인성 교육 및 인문학 교육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② 제1항에 따라 청렴ㆍ인성 교육 및 인문학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광명시 소재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광명시 주민등록자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오리서원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수강 신청자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④ 수강료의 징수 및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따른 강사료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의 특성, 해당 분야의 경력이나 전공, 전문지식 요구 정도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시가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오리서원 운영비 등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및 정산에 관하여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삭제〈2016. 12. 20〉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내역,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