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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644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2-12-23공포 2022-12-23공포번호 13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공사업법」제65조제2항에 따라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운송사업자"란 청주국제공항(이하 "청주공항" 이라 한다)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항공사업법」제2조제8호부터 제14호까지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23.>
2. "공항활성화 사업자"란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치장(定置場)" 이란 「항공안전법」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공기의 등록지를 말한다. <개정 2022.12.23.>

제3조

지원대상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
2. 공항시설 사용료
3. 청주공항내 항공사 본부 및 항공기 정치장(定置場)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기준 등

재정지원의 기준ㆍ규모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항공운송사업자, 공항활성화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유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제6조

지원금 교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원금을 교부한다.

제7조

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협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자 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문

시장은 청주공항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