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의 세계화 및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해외 주요도시에 설치하는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의 세계화 및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해외 주요도시에 설치하는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이하 "통상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9.19., 2026. 9. 23.>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입주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상품 전시ㆍ홍보, 수출상담 등 교역활동 지원
2. 관내에서 생산한 농ㆍ축ㆍ임산물의 전시ㆍ홍보 및 수출상담 등 교역활동 지원
3. 해외 자본의 투자유치
4. 통상 동향, 산업기술 등 정보수집ㆍ제공
5. 문화ㆍ관광 등 시 홍보 및 관광객 유치
6. 국제교류 업무 협조
7.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통상사무소는 시의 자매우호도시 또는 해외 도시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도시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05.04.) <개정 2026. 9. 23.>
② 시장이 통상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청주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6.05.04.) <개정 2026. 9. 23.>
(개정 2016.05.04.)
① 시장은 통상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② 제1항의 위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수탁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6. 9. 23.>
③ 제2항의 협약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기간만료 후 위탁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위탁만료일 60일전까지 수탁기관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3.>
제4조에 따라 통상사무소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5.04.)
시장은 통상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