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10.1.>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채용 관련 내용을 공고문에 기재하여 계획에 따라 채용을 진행한다. 이 때 공고문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모절차를 거쳐야한다. <신설 2021.10.1.>
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첨부하여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10.1.>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⑤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1.>
⑥ 시장은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금연지도원의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해촉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이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⑦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1.10.1.>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
① 금연지도원의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정읍시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교육ㆍ홍보 등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시설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직무수행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5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8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