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청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청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예술법인ㆍ단체"란 청주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전문예술 법인이나 단체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5. 전통민속문화 육성 및 계승발전 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3조에 규정된 법인이나 단체 등이 재산 및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따른 조건이나 절차 등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제3조에 규정된 법인이나 단체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제3조에 규정된 법인이나 단체 등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규정된 법인이나 단체 등은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