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제4조에 따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말한다. 2. "건전한 음주문화"란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알코올 오ㆍ남용)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절주(節酒)"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개정 2022.4.15.]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개정 2017.12.29.>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시내버스 정류소 ㆍ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시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주 및 절주 교육 또는 상담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지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본조개정 2022.4.15.][본조시행 2023.1.1.]